금전을 압류한 경우

가. 금전을 압류한 경우

(1)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금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행관은 압류

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집행을 종료한다(민집 201조 1항). 그러나 이는 집행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집행채권자가 여러 사람이더라도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있거나 그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금전을 공탁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민집 222조 1항, 2항, 252조 1호).

또, 집행관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을 수 있으나(민집 42조 1항), 그러한 임의변제금은 여기의 압류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의사를 확인하여 임의변제금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민사집행법 201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전으로서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백히 하여 둠이 바람직하다.

(2) 여기서 말하는 압류금전은 현금화할 필요 없이 곧바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즉 한국은행권을 말하고, 내국통화 외의 통화인 외국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통화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우편환, 인지, 은행의

자기앞수표 등 일정한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은 일반적으로 금전과 동일시되는 것이지만 현금화하여야 하는 것(민집 210조)이므로 본조의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압류금전은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바, 만일 채권자가 미리 내지 아니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비용을 빼고 인도하여야 한다.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여도 집행관이 인도하는 압류금전을 영수할 수

있다(민소 90조 1항). 압류금전만으로 집행비용과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부분에 한하여 초과압류가 될

터이므로 집행관은 그 부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민집규 140조 1항, 142조),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155조 1항).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금전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집행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므로 집행절차는

종료된다. 채권자의 압류금전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다수설은 민사집행법 201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전이

채권자에게 인도됨으로써 비로소 채권자가 그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압류금전이 채권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그 금전의 원래의 정당한 소유자인 제3자로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도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집 220조 1항 1호).

(4)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민집

201조 2항 본문). 즉, 집행관의 금전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급이 의제되는 것이다. 여기서 '추심'은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상의 추심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여기의 지급의제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 점유하는 때에 즉시 채권자가 만족을 얻어 금전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집행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금전은 개성이 없고 쉽사리 분실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이상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압류후의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위험부담을 면제시켜 채권자의 위험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법리라

하여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대판 1970.9.29. 70다1869).

여기의 지급의제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제이므로 압류후에 금전이 도난, 분실되더라도

채무자의 지급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한도에서 채권자의 집행권원은 실효되어 다시 집행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공동압류를 한 경우에도 각 채권자가 그 금전에 의하여 배당받을 비율에

따라 지급의제의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때에는

지급의제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민집 201조 2항 단서). 이러한 경우로서는 가집행면제선고(민소 213조 2항)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류금전이 채권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고 집행의 취소를 구하면(민집 49조 3호, 50조

1항) 그 금전을 채무자가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지급을 의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도 단순한 보전집행이

아니라 종국적인 본집행이므로, 집행취소신청은 집행관의 금전압류시부터 채권자에의 인도시까지의 단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자가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집행관에게 임의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01조 2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집행관은 채권자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금전을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여전히 위험을 부담한다.

또, 지급의제의 효과는 채무자의 지배권 밖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금전이 압류된 때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때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http://